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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허위계약서 작성?

작성자
김정범
작성일
2006.10.16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2713
내용
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공의 대표입니다.
전공의 수료패 제작을 수년간 한 회사에서 시행해 왔습니다.
이 회사가 불친절하고 하여 회사변경을 하려 하였으나
우리가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패 제작을 그곳에 위임한다는 계약서를
작성했다고 하였고
그 '내용증명서'라는 것을 fax로 보내주었습니다
하지만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있는 저희쪽 분과 연락한 결과
그런 계약서를 본 일도 없고
그런 도장이 존재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.
이런 경우 이 회사에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?
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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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고주홍실장

    문제는 잘 보았으나 더 이상의 지문 및 사진이 첨부되있지 않나 합니다.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

    18 년전
  • 고주홍실장

    약서가 사본으로 첨부되어 왔다면 계약일자와 사용 기간에 병원에서 사용했던 인감을 대조하는 인영 감정을 시행해서 상이한 결과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... 자세한 사항은 제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드리겠습니다... 011-9708-0053입니다

    18 년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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