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상담게시판

제목

인영감정에대해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8.10.27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2098
내용
감정은 가능합니다.
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> 인영감정시, 상대측에서 형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원본의 사본이라고 냈던 문서가있습니다.
>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형사재판에서 졌고 검찰쪽으로 넘어갔습니다.
> 검찰판결때 인영감정을 신청하여 상대측의 원본과 도장을 비교하는데, 그곳에 형사재판시 상대측이 제출했던 복사본이 원본과 같은것인지 인영감정을 할수있습니까?
>
0
0

게시물수정
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댓글삭제게시물삭제
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